2025년 12월 14일(일)

음식 배달 갔다가 '알몸 상태' 여성이 문 열고 나와 경찰에 신고당한 배달기사

인사이트배달기사 A씨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찍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고객에게 '성희롱범'으로 오인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배달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배달기사들이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X, 고객과 트러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게시한 배달기사 A씨는 서울 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꼬치전문점에서 음식을 픽업해 한 빌라로 배달을 갔다.


그는 "빌라 초인종 호출 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다"라며 "알몸인 여성분이 문을 활짝 열더니 비명을 지르고 문을 쾅 닫았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팬티만 입은 남자가 나와서 욕을 하더라. '문을 내가 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경찰을 불렀고, CCTV 영상을 본 뒤 풀려났다"라고 덧붙였다.


정황을 보면 고객은 배달기사가 음식을 놓고 떠났다고 생각해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문을 연 순간 배달기사가 있었고, '배달인증' 사진을 찍는 순간이었기에 불법촬영을 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CCTV에서 성범죄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아 배달기사는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엘리베이터 내려갈까 봐 발로 열고 한 게 신의 한 수였다"라며 "바디캠을 사야 하는 듯하다"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