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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60대 남성 스마트폰 모서리로 수차례 내려찍은 '9호선 폭행녀', 징역 1년 실형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A씨는 지난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열차 내부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를 저지하면서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서 A씨는 "경찰 빽 있으니까 손 놔라", "더러우니까 놔라" 등 폭언을 했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B씨를 향해 "너도 쳤으니 쌍방(폭행)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