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스쿨존 횡단보도,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정차해야..."어기면 범칙금 6만원"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제 보행자가 없어도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6일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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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신설된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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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외에도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