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1심 판결 불복한 윤지선에 반격하는 보겸...손해배상금 5천만원 '가집행' 신청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보겸이 윤지선 교수와의 1심 재판 결과에 가집행을 신청했다. 


2심 판결이 나오기 전, 피고 윤지선 교수가 원고 보겸에게 금전 보상을 해야 하는 가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볼 때 보겸은 윤 교수와 끝까지 갈 생각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디시인사이드 '보겸 갤러리'에는 보겸과 윤 교수의 재판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1항 피고(윤지선)는 원고(보겸)에게 5천만 원 및, 2021년 8월 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2항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3항 소송비용의 1/3은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4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이에 보겸은 지난달 27일 판결에 대해 가집행을 요청한 상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1심 또는 2심 종국 판결로 원고가 집행할 수 있는 제도다.


윤 교수는 보겸이 가집행을 신청했기 때문에 제1항에 기재된 5천만원을 보겸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제1항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기재된 목적 달성을 위해 피고의 재산을 압류(집행)할 수 있다. 또 부동산은 명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가집행 후 피고의 상소 이유가 있어 상급심에서 원심 결과가 뒤바뀔 경우 원고는 가집행을 통해 받은 금전(물건)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한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 했다.


패소한 윤 교수는 본인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다"라며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