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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고급차 노려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1억4천만원 챙긴 오토바이 운전자 (영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차를 대상으로 41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1억원 넘는 보험금을 받은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거됐다.

인사이트사진=용산경찰서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차를 대상으로 41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1억원 넘는 보험금을 받은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거됐다.


지난 4일 용산 용산경찰서는 A(42)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및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용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냈다.


용산서 교통 범죄수사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 씨는 고급승용차가 닿기도 전에 도로에 넘어진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였고, 치료비와 수리비를 명목으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 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A 씨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해달라는 보험사 진정을 접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고 당사자의 진술과 A씨 행적 및 보험금 사용내역 등도 조사했다. 


KBS


조사 결과 A씨가 저지른 고의사고 의심 사고는 13건이었다가 41건까지 증가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 씨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낌새를 알아채자,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A 씨는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 및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전부 탕진했다. 이후 체류 자금이 떨어지자 지난달 26일 입국했다. 다음날인 27일 집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조사 중 다수의 교통사고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건들에 대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