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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송환 지시 어기고 'NLL 넘은 北선박' 나포한 합참의장 소환 조사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이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2019년 7월 NLL을 넘어온 북 선박을 나포·조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10여 일 뒤 4시간 넘게 민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가동에 공을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북 선원들이 귀순을 택해 북한을 자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원칙대로 나포를 지시한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9년 7월 27일 밤 11시 21분쯤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남하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어선 선단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심야에 해안선을 따라 남하한 데 주목해 나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은 북 선원들이 항로 착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장은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해 나포 승인을 받은 뒤 북한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해 조사하도록 했다.

 

신병 확보 37시간 만에 군 당국은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선원 3명을 선박과 함께 북으로 송환했다.


그 후 같은 해 8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박 의장을 소환해 왜 청와대 안보실 지시에 따르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는 민정비서관실 A선임행정관이 맡아 진행했는데 A행정관은 박 의장에게 "국가안보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