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제자였던 학생들한테까지 연락해 4억 사기 친 고등학교 교사 '실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뜯어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A씨는 지인 15명을 만나 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억여 원을 받았다.


그는 "4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2배로 만들어주겠다"라며 지인들을 속여왔다.


이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 급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고도 비트코인을 송금 받으며 재차 사기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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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각각 500만 원부터 7500만 원을 건넸으며, 이들은 동료 교사와 초·고등학교 동창, 학원 동기들이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 제자였던 19살 졸업생 2명에게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와 그의 지인들이 "상당기간에 걸쳐 신뢰관계에 있었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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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범인 A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 대부분도 주식·유가·코인 등을 매개로 한 고수익에 기대해 자금을 맡긴 점을 통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 측이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일어난 '루나·테라 가격 폭락 사태'에서도 일부 피해 투자자들이 권도형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발하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10개월간 5만 명으로부터 3조 8000억 원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거액의 금전거래·투자는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