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아파서 직장 쉬어도 하루 4만 4천원 준다"...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 운영

인사이트보건복지부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1년간 시행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부상 및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단순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부상 및 질병 범위와 요건은 지역별로 적용되는 사업 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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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의료기관 방문, 구비서류 준비,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 및 심사,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는 하루 4만 3,960원이 지원된다. 해당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 2025년 본격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