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에게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스태프들이 결국 소송을 택했다.
최근 유튜버 A씨의 스태프였던 15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 자료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이들은 근무기간과 임금을 지급받은 날짜, 횟수, 액수 등을 표로 정리해 첨부하기도 했다.
표에 따르면 한 스태프는 15개월 근무 중 총 세 차례 정산을 받았는데, 총 금액이 597만 원이었다. 한 달로 환산하면 39만 원 꼴이다.
앞선 논란 당시 유튜버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고, 영상 업로드도 중단된 상태이지만 금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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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는 지난해 12월 유튜버 A씨의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던 스태프들 SNS에 개제됐다.
글에서 스태프들은 "저희는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며 "계약서 작성 없이 스태프가 된 이래로 평균 주 6일, 하루 6~8시간 일했다. 특히 콘텐츠 방송 2주 전부터는 저희 모두 매일 10시간 이상 콘텐츠 제작 노동을 했고, 하루에 5시간도 못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다"라고 폭로했다.
이어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해 스태프들은 출근이나 대학 수업을 병행하는 데에 지장은 물론, 하혈을 하거나 단기간에 체중이 10kg 줄어들기도 하고 위염, 대상포진에 걸리는 등 건강이 극심하게 악화됐다"라고 주장했다.
스태프들은 A씨가 알아서 쉬라고 하면서도 한 명이 쉬면 다른 사람이 더 일해서 메워야 한다 재차 말했다고 전했다.
스태프들은 자유로운 근무와 휴식은 말 뿐이었다며 임금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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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콘텐츠가 끝날 때 정산을 받았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월급으로는 약 35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게 스태프들 주장이다.
이외에도 A씨가 상습적으로 연락두절 되거나 피드백이 미흡해 스태프들이 초과 업무를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8개월 이상 계약서 없이 노동을 했다는 스태프들은 A씨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A씨가 손해배상 얘기를 꺼냈다면서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의 파급력을 예상하기에 수없이 고민했기 때문이다"라고 호소했다.
14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A씨 유튜브 채널은 폭로 이후 현재 9만 명 미만의 구독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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