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본격수사...文 정부 6시간 행적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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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검찰이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에 대해 추적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유족이 각종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유족이 제출한 자료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부인 권영미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에서는 유족을 상대로 사건 당일 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6시간'은 당시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그가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유족이 6시간 동안의 정부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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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이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이 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오는 7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또는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