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스마트폰 사용 허용된 군부대...최근 5년새 '불법도박' 적발 건수 급증

인사이트YouTube '뉴스TVCHOSU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군부대 내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이후 군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반 사병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7년 52건에서 2021년 302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 사이에 다섯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도박 총액 역시 크게 늘었다. 


적발된 사병 중에는 무려 13억 원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육군 일병 A씨는 2,100여회에 걸쳐 총 13억 원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군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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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대 전부터 도박을 해 왔는데, 입대 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것이다.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이 가능했다는 것을 두고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군부대 내 스마트폰을 전면 허용했다.


당초 스마트폰 사용은 정해진 시간 내에만 가능했으나 지난달부터 군은' 24시간 사용'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향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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