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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트레스'로 노출증 걸린 20대 대학생

법원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이웃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대학생에게 선처를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취업 스트레스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인 20대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자신이 누른 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그는 몇 시간 뒤 또 다른 30대 여성 C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며칠 뒤 여고생 D양을 상대로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변태 행각을 벌인 A씨는 D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뒤지자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를 금방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법정에서 A씨는 "아파트에 수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올해 들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노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A씨는 검거 후 스스로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개 사과문을 써 붙이고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에 피해 여성 3명은 모두 합의하고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정신질환의 일종인 노출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여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스스로 피해 회복에 힘쓰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