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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바타 성추행' 처벌 위해 '아바타 인격권' 연구한다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에 나선다.

인사이트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화면 / 네이버 제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에 나선다.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비윤리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9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 내 아바타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시작했지만 게임을 넘어서고 있다.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해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여가부,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 뉴스1


그러면서 "메타버스도 하나의 커뮤니티기 때문에 아바타의 성격 규정이나 지적재산권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아바타 인격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실제 사람에 대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게임과 달리 실제로 교류하고 활동하는 또하나의 현실과도 같은 공간이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가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사이트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화면 / 네이버 제트


다만 현행법은 사람을 직접 만지고 추행할 때만 처벌할 수 있기에, 메타버스 속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두고 아동·청소년계에서는 아바타 성범죄가 현실세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