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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비싼 이유 있었다"...육계협회 병아리 폐기후 가격 담합

검찰은 인위적으로 닭고기 가격을 조작한 닭고기 업체 6곳과 한국육계협회를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2만원짜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치킨은 이제 더 이상 '서민음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도 원인이었지만 치킨 가격 상승에는 다른 이유가 자리하고 있었다. 업체들이 수년간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닭고기 업체 6곳(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과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림을 제외한 올품 등 5개사는 약 12년(2005년 11월~2017년 7월)간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올품은 하림과 함께 6년(2011년 7월~ 2017년 7월)간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신선육 판매가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신선육 관련 조작 행위는 모두 한국육계협회가 관여한 가운데서 이뤄졌다. 한국육계협회는 닭고기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할 수 있게 창구 역할을 맡았다.


닭고기 업체 6곳은 가격 조정만 한 게 아니다. 닭고기 업체 6곳은 병아리와 종란(새끼를 까기 위해 쓰는 알)을 인위적으로 폐기하거나 감축했다. 또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올품 대표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에 대한 고발장도 추가 접수했다.


한편 지난 1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치킨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밀가루도 26% 올랐다. 


'치킨 3만원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푸념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