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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는 안 부딪혔어도 놀라서 혼자 넘어진 아이 다치면 '운전자 과실'이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소형트럭을 운전하는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9살 B양과 부딪쳤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넘어진 B양은 "괜찮다"고 답한 뒤 절뚝이며 인근 상점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은 그날 자신의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고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았다.


사고에 대해 검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아동을 충격한 뒤 피해 아동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만으로는 아동이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정에서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양이 갑자기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했고, 그 직후 B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목격자 증언 등을 검토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와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봤다.


당시 A씨가 서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운전자로서 주의를 다했어도 사고를 막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참작됐다.


인사이트대법원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로서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