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연세대학교 학생과 청소·경비 노동자 사이 소음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등이 연 집회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수업 방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17일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 등 3명은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 "강의실까지 시위 소리가 들려 수업을 방해받고 학습권 침해당했다"라며 "총 638만 6000여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학교 / 사진=인사이트
원고는 등록금을 수업 일수로 나누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만 원을 더해 청구 금액을 산출했다며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의 시위로 정신건강이 악화돼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 7만1000원도 추가로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가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연세대 학생들은 "너무 시끄러웠다. 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과 "노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정도는 감내할 학생도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페이스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샤워실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0일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노동조합이 생긴 지 1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학생이 고소했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동아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학교가 '노조 출입과 업무 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연세대학교 판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