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해당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gettyimagesBank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와 비교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인상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면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지난해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5.0% 인상으로 결정된 것은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6.7%로,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