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bobaedream'
담배연기로 인해 이웃들의 항의를 받은 한 흡연자가 써붙인 '호소문'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다.
해당 호소문은 지난 2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왔다.
호소문 작성자 A씨는 "내 집에서 담배를 핍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피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아이들 있는 집은 이사를 가시던지 하면 되지 왜 자꾸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일자무식들이라서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발코니,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건지, 법대로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호소문을 제보한 누리꾼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갈등이 많은데 '집안에서 창문 닫고 자유롭게 흡연하세요'라고 하면 '내 집 환기의 자유가 있다'고 답변한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층간소음으로 복수해야 할 듯", "공동주택에서 배려 없는 게 누구인지 참", "그럼 안방에서 피우면 되겠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처벌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권고 이상의 조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