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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8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8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날(27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으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은 감당키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근무 증가와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쪼개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1.6% 상승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고사 직전임에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3일 시민단체 유니온센터와 청년유니온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편의점, 카페, 음식점 중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업종은 편의점으로 평균 시급은 8,416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은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다는 응답이 49.2%로 절반 가량에 달했으며 주휴수당 지급 위반율도 93.3%로 세 업종 중 가장 높았다.


청년유니온 측은 "전체 업종에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위반 비율은 71.7%로 지난해(77.3%)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편의점의 위반율은 작년보다 4.4%p 올라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