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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낙태 입법 시작하자...여성 인권 과거로 되돌릴 수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인사이트Facebook '박주민 의원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박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 영역으로 확실히 가져오자"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다"라며 "헌재는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안이 6개나 발의되고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는데도 아직 임신 중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Facebook '박주민 의원실'


또 낙태죄는 "국회 직무유기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외면 받고 있다"라며 "국회 일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박의원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미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합법화 판결(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를 보고 "마음이 급해진다. 여성 인권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함에 따라 미국 내 가임기 3,600만명 여성이 임신중단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극적 오류"라고 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하지 맙시다. 이것이 국회 존재 이유입니다"라고 낙태 관련 입법을 강조했다.


인사이트Facebook '박주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