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청주 여중생 사건' 계부가 딸 친구 유가족에게 "조바심 내지 마라. 바쁘게 살아라" 등 황당한 조언을 내뱉어 보는 이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그는 또 아이들의 죽음이 자신을 일찍 구속하지 않은 수사기관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계부 A(57세)씨는 딸 친구의 유가족 측에게 올 3월부터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편지 형식의 35장짜리 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서 A씨는 "법에 따르면 저는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기에 구속수사를 했어야만 했다. 저를 일찍 구속했다면 딸아이와 친구 역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심리상태가 안정적이고 부담감 없는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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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사망케 한 파렴치한 놈이 됐다. 그 비난과 비판을 경찰과 사법기관이 먼저 받았어야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돼 버렸다"고 경찰 및 검찰을 겨냥했다.
A씨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딸의 친구 유가족에게 "남은 자식, 아드님을 바라보며 사시라.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며 "흘러가는 대로 어려우시겠지만 바쁘게 살라. 그래야 딸 생각 덜 나시니까"라는 황당한 조언도 내뱉었다.
이에 범죄심리전문가 김태경 서원대 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들이 죽은 것', '애들을 죽게 만든 건 날 좀 더 빨리 자백하게 만들지 못했던 무능한 경찰과 검찰의 문제'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마치 자기 딸과 딸의 친구 사망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도 이 문제에서 유족이 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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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이달 초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더 형량이 늘어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 일각에서는 처벌이 약하지 않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