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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 포함 친인척에 수당 준다

서울시가 조부모뿐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는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서울시가 조부모뿐 아니라 아이를 돌봐 주는 친인척 등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다. 


시는 당초 지원 대상을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로 초점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친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서울시는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오 시장이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엄마 행복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민선 4기 시절 시행한 '여성 행복(여행) 프로젝트'의 시즌2 격으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 시장은 두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조부모 등에게 아이를 맡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광주시 역시 자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손주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조부모를 비롯해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