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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여친에 '개고기' 먹은 사실 말했다가 파혼 통보받은 남성

개고기를 먹은 사실을 말했다가 여친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개고기를 먹었다가 여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멍멍이 먹었다고 파혼 통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겐 5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 두 사람은 오는 가을에 결혼 날짜를 조율 중인 상태였다.


문제는 최근 A씨가 친구 생일파티에서 '개 수육'을 먹고 온 뒤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뭘 먹고 왔냐는 여자친구의 물음에 A씨는 개 수육을 먹고 왔다고 솔직하게 답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여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일주일 뒤 여자친구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고는 A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던 A씨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파혼하자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참 뒤 여자친구 어머니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고, 그런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딸의 말을 전해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예전에 여친이 개고기를 꼭 먹어야 하느냐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별히 개고기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 또 여자친구와 저는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키워본 적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그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파혼만 고집하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대로 파혼하는 게 맞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걸 꼭 먹어야겠냐'는 말이 대체재도 많은데 굳이 먹지 말지 그러냐는 의사표현인데 글쓴이가 못 알아들은 거다", "가치관 차이이니 헤어지는 게 맞는 듯하다"며 여자친구의 편에 섰다. 


반면 "아무리 그래도 5년 만난 남친한테 카톡 파혼통보는 선 넘었다", "여친이 키우는 개를 먹은 것도 아닌데 별 게 다 불편하다" 등의 의견을 낸 이들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