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주' 70대 노인, 숨진지 두 달만에 뒤늦게 발견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고독사'를 피하지 못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도 '고독사'를 피하지 못했다.
26일 CBS 노컷뉴스는 서울 서대문구 한 3층짜리 건물 2층에 거주 중이던 '건물주' 70대 노인이 고독사했다가 뒤늦게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숨진 지 두 달이나 지나서야 발견됐다.
건물의 소유주였지만, 가족이나 주변 그 누구와도 교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건물에 파리가 꼬이자 해당 건물 1층에 세들어 장사하던 B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파리 떼가 꼬이고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다. 70대 할아버지라는 점도 그의 걱정을 키웠다.
관련 기관이 찾아 확인한 결과 A씨는 숨져 있었다.
서류 상으로는 건물주였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수입 상당수가 저당이 잡혀 있었다. 거동이 불편했지만 부동산 보유자라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했다.
등본 주소지도 경기도의 한 구였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재산이 있는 건물주의 경우 취약 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복지대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