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서울 건물주' 70대 노인, 숨진지 두 달만에 뒤늦게 발견

서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고독사'를 피하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도 '고독사'를 피하지 못했다.


26일 CBS 노컷뉴스는 서울 서대문구 한 3층짜리 건물 2층에 거주 중이던 '건물주' 70대 노인이 고독사했다가 뒤늦게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숨진 지 두 달이나 지나서야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건물의 소유주였지만, 가족이나 주변 그 누구와도 교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건물에 파리가 꼬이자 해당 건물 1층에 세들어 장사하던 B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파리 떼가 꼬이고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다. 70대 할아버지라는 점도 그의 걱정을 키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관련 기관이 찾아 확인한 결과 A씨는 숨져 있었다.


서류 상으로는 건물주였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수입 상당수가 저당이 잡혀 있었다. 거동이 불편했지만 부동산 보유자라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했다.


등본 주소지도 경기도의 한 구였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재산이 있는 건물주의 경우 취약 가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복지대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