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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 빚 7억 있다며 요금 '현금 결제' 해달라는 택시 기사

택시 내부에 설치된 카드 결제기에 '현금 결제' 요구 안내문을 붙여둔 택시 기사의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7억 5천원을 잃은 사람입니다..."


택시 내부에 설치된 카드 결제기에 '현금 결제' 요구 안내문을 붙여둔 기사의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탔는데 이거 머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택시를 탑승한 A씨의 사연이 담겼다. A씨는 택시 카드결제기에 부착된 안내문을 읽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함께 공유된 사진에는 택시 내부 모습이 담겼다. 해당 택시 기사는 카드결제기 전면부에 커다란 안내문을 부착해둔 상태였다. 


안내문에는 손님에게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안내문에는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7억 5천원을 잃은 사람이다"라면서 "가능한 택시비를 현금 결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적혀 있다.


승객에게 노골적으로 현금 결제 유도를 한 것이다. A씨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해하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신고 가능하냐. 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끄럽게 구는데 너무 짜증난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카드 결제 안 되는 택시가 어딨느냐", "현금 들고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승객 입장에선 난감할 듯", "본인이 사기당한 건데 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카드택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이후 국내 소비자들이 금액에 상관 없이 카드로 결제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택시 기사들이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택시 기사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