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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서 컨테이너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되레 수리비 내놓으랍니다" (영상)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떨어져 주행 중이던 자동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떨어져 주행 중이던 자동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화물공제조합 측에서는 되레 피해 차주에게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고 한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사고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도로 합류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컨테이너는 도로 1차선 쪽으로 미끄러졌고, 당시 1차선을 주행 중이던 A씨 아버지 차량에 그대로 부딪혔다.


A씨 아버지는 서둘러 속도를 줄여봤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는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어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 조합인 점"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께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 방향) 인근에서 벌어졌다.


컨테이너가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4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일부 누리꾼은 "자기 차 안 뒤집히려고 컨테이너 고정 안 한 거 같다"며 트레일러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