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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노동계는 19% 인상된 1만 890원 vs 경영계는 9160원 동결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5차 전원회의가 열렸던 지난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890원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이 제시안은 올해 9,160원보다 18.9%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종합하면 경영계와 노동계 간 최저임금 제시안 격차는 1,730원이다.


경영계 제시안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은 191만 4,440원이다. 노동계 제시안 기준 월급은 227만 6,01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경영계 제시안과 노동계 제시안을 놓고 점차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종적인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위 심의 기한은 6월 29일.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최저임금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법적 기한을 넘겨 다음 달(7월)까지 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