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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피살 공무원 생존 '보고' 받고도 3시간 동안 '구조 지시' 없었다"

하태경 의원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생존 보고 이후 그가 사망할 때까지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하 의원은 국방부 방문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준씨 생존이 북측 수역에서 확인된 시점부터 사망 때까지 6시간이 있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이씨 사망 3시간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당시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그 시점에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안 한 것에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또 하 의원은 당시 감청 정보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월북' 표현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사건 왜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차장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2020년 9월 27일 서 전 차장이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청 정보에 대해서는 월북이라는 표현이 '1번' 등장했다며,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청된다'는 결론을 내린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관련해 서 전 차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건 초기 실종 상황에서 월북보다 단순 실종 및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먼저 고려됐다"라면서 "9월 22일 오후에 놀랍게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징후가 있다는 SI(특별취급정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을 포함해 월북 의사가 (북한에) 보고됐다"라며 "SI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안보실로부터 월북 판단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9월 25일 북한이 보내온 대남통지문 내용과 우리가 SI로 확인한 정황에 차이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우리는 '시신 소각'이라고 발표했는데 북한은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차이를 비교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