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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찾아준 03년생 대학생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한 지갑 주인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7시간가량 지난 후 경찰서에 그대로 가져다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7시간가량 지난 후 경찰서에 그대로 가져다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까.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길에 떨어진 것 주인 찾아준다고 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친구 아들 A씨가 새벽 귀가 중 지갑을 주운 사연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갑을 주운 후 피곤해 귀가 후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방문해 지갑을 전달했다. 약 7시간 만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지갑 주인이 '없어진 것은 없지만 지갑이 없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했다는 점이다.


이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어야 했다.


A씨는 무엇보다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추측하는 바로는 합의금 역시 꽤 큰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성자는 "차라리 우체통에 넣었으면 편했을 텐데 뭐하러 직접 경찰서까지 갖다 줬는지. 20세라서 경찰서만 생각났다더라"라며 "지갑 주운 곳에서 파출소 가려 해도 버스 타고 몇 정거장인데 요즘은 우체통도 귀하신 몸이라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A씨를 대변했다.


이어 "지갑 찾아줬다고 사례금 원한 것도 아닌데 참 씁쓸하다. 이젠 금붙이를 봐도 쓰레기로 생각하고 모른 척해야 한다. 내 것 아니면 돌로 생각하고 지나가셔라"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 후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및 대여한 경우 성립되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