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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16년간 국민 괴롭힌 보이스피싱 '완전소탕' 나선다...대검 합동수사단 설치

대검찰청이 검찰·경찰·국가기관 등이 모인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타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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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대검찰청은 검찰·경찰·국가기관 등이 모이는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만들어 적극 수사 하겠다고 선언했다.


23일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대대적인 합동 단속,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발본색원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2021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470억원·4040억원·6398억원·7000억원·7744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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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관세청·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장으로는 지방검찰청 차장·부장급을 둘 예정이며, 그 아래 5~6개의 검사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수사팀과 금융수사협력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편성안은 유관 기관들과 실무 협의를 통해 정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를 맡게 되며 범죄 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 송환에 집중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이용계좌·통신기기 사용중지 조치·피해복구·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한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추적 및 해외 송금된 피해금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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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의 합수단을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대규모 범죄 소탕을 목적으로 여러 기관과 합수단을 설치했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방위사업비리 합수단(2014~2015년)은 69명을 기소(구속51명·불구속18명)했다. 금융·증권범죄(2013년) 합수단은 1년 4개월간 241명을 기소(구속114명·불구속127명)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최하부 말단 수거책부터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