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 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보겸이 윤지선 교수에게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86 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명예훼손 및 인권 침해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교수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한 점은 허위 사실이며, 김씨(보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는 '보이루'를 자신의 실명과 '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로 사용했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윤지선 교수 / MBC '뉴스데스크'
하지만 윤 교수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했을 뿐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학문의 자유'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잘못된 연구 결과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선의의 제2자를 헤쳤기에 학문의 자유를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짚었다.
추가로 "김 씨(보겸)의 유행어가 다수에게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인사말이 공인된 학술지 논문에서 다뤄져야 하는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윤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김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을 퍼뜨리는 존재라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기에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윤 교수는 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 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보겸 / YouTube '보겸TV'
해당 논문에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로 여성 혐오 의도를 갖고 있다고 기재하면서 보겸과 갈등을 빚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은 관음 문화가 널리 퍼져있고,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은 어린이 시절부터 성차별적 환경에 놓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몸 크기만 커질 뿐 큰 변화 없이 '관음충'으로 집단 성장해 여성 비하를 하게 하고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개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관음충'의 '충(蟲)'은 벌레를 의미한다.
사건 이후 보겸은 자신이 여성 혐오자로 낙인이 찍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괴롭다며 성형수술을 감행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보겸 / YouTube '보겸TV'
한편, 윤 교수는 1심에서 패소한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현재 1심은 보겸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