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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文 전 대통령, 사과해도 안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하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하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2일 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YTN 라디오 '이앤피'에 출연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가 혹시 형님이나 가족들한테 온다면 받으실 건가요'라는 질문에 "지금 현 입장에선 거부한다. 단호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타임은 지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씨는 "진상 규명을 통해 (사과가) 이뤄진다면 저희들의 심경 변화가 생기고, 처벌자가 처벌을 받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씨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내일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이 정보 공개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거부할 경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그 건의를 민주당이 거부하면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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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김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유족과 상의해 본 결과 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 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을 고발해야 검사에 청구해서 고등법원에 영장을 밟아 어떤 걸 기록으로 지정했는지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태워 죽을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면서 "2020년 10월 8일 날 피살 공무원 아들한테 보내준 편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다시 지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