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여성의당, 보겸이 '보이루 소송' 승소하자 "한남민국 사법부도 여성혐오 공범"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유튜버 보겸(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게재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당은 "배상 판결은 한남민국의 증거"라며 "사법부도 여성혐오의 공범"이라며 판결을 규탄했다. 


지난 22일 여성의당은 공식 트위터에 "여성혐오 유튜버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은 바로 '한남민국'(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대한민국)의 증거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게시했다.


여성의당은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인사이트Twitter 'womensparty2020'


여성의당은 "지난 3월, 한국 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위반 논문 처뢰' 사태에 이어 가부장적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낮은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편파 판결은 시시각각 온라인 플래폼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성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유튜브로 여성 대상 폭력을 방조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혐오 문화와 성범죄 가해자를 국가에서 손수 양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의당은 "대한민국 여성들은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의 성기를 유희처럼 치환하는 무식의 끝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사이트윤지선 교수 / MBC '뉴스데스크'


그러면서 "과연 여성을 멸시하는 표현이 '공적 관심 사항'과 '학문적 범위'가 아니라면, 훼손된 여성 인격의 존엄은 언제쯤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교수의 승소가 곧 여성의 승소다. 윤 교수가 승소할 때까지 변함없이 연대한다"면서 "백래시에 정면으로 맞서는 여성들과 끝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21일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교수가 BJ 겸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윤 교수는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