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이제 막 결혼했는데 신혼집 '전세'라고 화난 아내가 신혼여행 직후 헤어지잡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제 막 결혼한 아내가 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신혼여행 직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성 A씨가 아내와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와 사귄 지 8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줬고, A씨는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며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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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는 결혼을 미루자고까지 요구했으나 장인·장모와 A씨가 설득한 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여자친구는 여전히 차가웠다.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대화를 거부했고, 신혼여행지에서도 혼자 쇼핑하다가 늦은 밤 숙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A씨는 "신혼여행 내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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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아내는 A씨를 혼자 두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문자로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사연을 전한 A씨는 "내가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최 변호사는 "이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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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에서는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사연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력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혼인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스스로 결정해 결혼했는데도,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했다"며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