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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이 '보이루 소송' 승소하자 남자 판사 조롱하는 여초 회원들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이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법원이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게재한 윤지선 교수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지선 교수가 BJ 겸 유튜버 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해당 판결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겸의 판결 결과가 빠르게 공유됐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대한민국 진짜 환멸 난다", "여혐민국 그냥 망해라", "한국은 답이 없다. 한남들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분노했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일부 회원들은 판사에 대한 조롱까지 일삼았다.


이들은 "판사 혹시 구독자냐", "XX이 자이루?", "남자는 판사 못하게 막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회원들은 "판사님의 사진을 보니 저런 판결을 내리신 게 납득이 간다" 등의 인신 비하성 댓글을 달았다.


특히 이들은 "판사님 기억하겠다. 어떻게 하나 보자고"라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지선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윤 교수는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