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남의 빌라 앞에 1시간 무단주차한 남성 '벌금 50만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다른 사람 건물에 1시간 불법 주차한 20대가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 14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소유자인 B씨와 거주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약 1시간 불법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필로티 구조(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고 지상층을 개방한 건물)로 1층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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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에게 차를 빼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1시간가량 답하지 않았으며 이후 주차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건조물 침입 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잠시 주차했을 뿐이다.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에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 등에 무단 침입(형법 제 319조)했다는 죄가 성립됐다.


이에 심 판사는 "외부인이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1시간 동안 주차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피고인에겐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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