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10년 넘게 돌본 치매노인 계좌서 13억 빼돌린 중국 동포 간병인 모자

간병하던 치매 노인의 계좌에서 13억원을 훔쳐낸 중국동포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년 더 형량이 증가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13년간 간병하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약 7년 동안 13억여원을 빼돌린 60대 중국동포 간병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간병인은 해당 금액을 두고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뒤이어 치러진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을 늘렸다.


지난 21일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세,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 문모씨(41세)는 원심 판결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김씨는 치매환자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한 실버타운에서 2007년부터 A씨와 같이 거주하며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지내왔다.


2010년 이후부터 A씨의 치매증상이 악화되자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3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문씨는 김씨가 빼낸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가 치매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재산을 관리해줄 가족이 주변에 없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돈을 빼낸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A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김씨는 징역 4년을, 문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씨가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또 13억 7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훔치는 등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어 A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의 형량을 1년 더 가중했다.


그러면서 "문씨 역시 죄책이 무거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저지른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이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