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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유증상인데도 '증상 없음' 신고해 공항 통과

원숭이두창 감염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에서 증상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원숭이두창 감염이 의심되는 외국인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에서 증상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 과정에서 방역 체계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받고 있는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A씨와 21일 독일에서 귀국한 내국인 B씨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인후통·림프절 병증 등 전신 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고, 입국 다음 날인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에 내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 측은 21일 오후 4시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로 신고했다. 현재는 A씨를 격리·치료 중이다. 


A씨는 입국장에서 '증상 없음'으로 체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국자에 대한 발열 검사에서도 검사 기준 이상 발열은 없어서 검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직 방역 당국이 A씨의 이동 경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신고와 격리가 하루 늦어지면서 대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 B씨는 입국 전날인 18일 두통 증상이 있었고, 입국 당시에는 미열과 인후통·무기력증·피로 등 전신 증산과 피부병변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인천공항 직후 본인이 직접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했다. 공항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심 환자로 분류된 뒤 국가 지정 입원 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질병청은 24일 오후 3시 의심 환자의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진단 검사 방식은 통상 6시간 소요된다. 다만 최초 의심 환자인 만큼 '유전자염기서열분석'을 추가로 실시 중이다. 


이들이 확진될 경우 고위험군 등에 한해 제한적인 격리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고위험군에는 증상 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 또는 성접촉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