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거리에 주차된 대형 트럭 창문을 깨고 침입해 태블릿PC를 훔쳐 간 도둑의 범행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트럭 차량털이범 한번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 47분께 한 남성이 A씨 지인의 대형 트럭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트럭 안에 있던 태블릿 PC를 훔쳐 갔다.
해당 트럭은 광주 북구 일곡동 헤아림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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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학수사에서 지문을 채취했는데 (범인이) 장갑을 끼고 (태블릿 PC를)훔쳐 가서 검거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목격자나 근처 같은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슬리퍼를 신은 한 남성이 왼쪽 창문을 깨고 트럭 안으로 들어간다.
이어 태블릿 PC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트럭 밖으로 나온다. 트럭 운전자석에서 뛰어내린 남성의 손에는 흰색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남성은 트럭 주변을 돌면서 두리번거렸다. 이후 범행 현장을 유유히 떠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작 태블릿PC 훔치려고 유리까지 깨나", "한두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다", "꼭 잡혀야 한다", "옷차림이 너무 평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차량을 돌며 확인하는 건 대형 트럭들이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보인다"며 "트럭 블랙박스 위치까지 확인하는 걸 봐선 동종업계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누리꾼들은 범인의 복장 또한 지적했다. 모자·운동화·어두운색 복장을 주로 착용하는 전문털이범들과 달리 범인은 밝은색 옷, 슬리퍼 등을 착용했다는 점이 동종 업계일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