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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총파업하며 물류 막은 화물연대 가담자에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

하이트진로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하이트진로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화물연대는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소송으로 협박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21일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기사를 상대로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라며 "파업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는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가담했다.


특히 이들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해 왔다.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제품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장 인근 교통 체증과 주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트진로는 "어제 기준으로 파업 이후 누적 출고량은 평소 대비 80% 수준이 됐지만 여전히 정상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라며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추가적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