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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논문으로 보겸에게 5천만원 배상 판결 받은 윤지선 교수 '항소'한다

윤지선 교수가 법원이 유튜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윤지선 교수 트위터 캡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지선 교수가 법원이 유튜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윤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부조리함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에 의해 지금의 환란과 부조리가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사이트YouTube '판결 나왔습니다'


인사이트윤지선 교수 트위터 캡처


그러면서 "미래의 여성 세대가 반여성주의 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학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전했다. 


그는 "여론, 학계, 정치, 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항소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19년 윤 교수는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을 게재하며,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판결 나왔습니다'


윤 교수의 논문엔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이지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