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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치고 불법 취사·야영하는 '캠핑 빌런'...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몸살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 방문한 등산객이 텐트를 치고 불법 취사, 야영을 이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KBS1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비양심적인 등산객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출입금지구역에서 불법 야영에 술판까지 벌인 등산객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지난 20일 KBS1 '코로나19 통합뉴스룸'에서는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남벽통제소 부근에서 불법 야영을 하고 있는 등산객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명승 91호 한라산 선작지왓 일대 1.8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을 확대하자 사람들의 움직임이 확인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1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이후 이뤄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등산객은 11명이었다.


이들은 출입이 금지된 곳에 몰래 들어가 그늘막을 치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 심지어 가스버너와 술까지 지참한 상태였다.


국립공원관리소는 적발된 등산객 전원에게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한라산에서 불법 야영과 출입금지 위반, 흡연 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120여 명, 올해는 벌써 100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은 "공원 내에 약 30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SNS에 저희 직원들이 가입해서 동호회 활동 등을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KBS1 '코로나19 통합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