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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만 4살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일(22일)부터 성별이 다른 부모와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는 연령이 낮아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댄싱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내일부터 성별이 다른 부모와 함께 공중목욕탕에 갈 수 없는 어린이의 연령이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목욕업소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이었지만 이를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03년 6월 이후 19년 만이다.


이에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갈 수 없게 되고,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에 갈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목욕장 출입 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도 삭제된다. 이는 오랫동안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목욕장 욕조수 염소 소독 후 염소 농도 기준도 변경된다.


욕조수를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도입된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없이 시·군·구에서 영업 신고사항을 직접 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