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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게재한 윤지선 교수에게 법원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윤지선 교수가 BJ 겸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2019년 윤 교수는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을 게재하며,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선 교수 / MBC '뉴스데스크'
윤 교수의 논문엔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알게 된 보겸은 해당 표현은 '보겸'과 '보이루'의 합성어이며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지난해 7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윤 교수는 보이루가 보겸의 주장처럼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시작됐으나, 이후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 전파됐다고 논문을 수정했다.
보겸은 윤지선 교수의 논문이 나온 후 심적으로 힘들어했다.
YouTube '보겸 TV'
자신이 여성 혐오자로 낙인이 찍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괴롭다며 성형수술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논문 재판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논문 영상으로 다른 분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법률 관련 일들을 진행 중"이라고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