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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면허 재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법원

법원이 지인에게 13종 마약을 투약하고 사체를 공원에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의사 면허'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불법 마약 투약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전직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재발급 해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는 수사 결과에서 사망한 피해자에게 먼저 투약을 제안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해 반발심은 더욱 거세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전직 산부인과 의사 김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재발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수면장애를 호소한 지인에게 13종의 마약을 투약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인근 공원에 유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이후 2017년 복지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법원은 김씨의 의사면허 재발급 사유로 '반성과 참회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반성과 참회 정황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경우 면허를 재발급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면허 재발급을 거부한 복지부가 '면허 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김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법조계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씨가 아내와 이혼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전전했다는 전력이 반성과 참회의 근거 사유인데 이것이 충분한 반성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가 주장한 '약물을 근육이완제와 실수로 혼동했다' 발언 또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점이 비판의 대상이다. 김씨는 사건 당시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 취득 12년 차였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는 사망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투약을 먼저 제안했고 약물을 주입하며 성관계까지 했다는 수사 결과까지 감안했을 때 판결을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한편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의사면허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발급 거부 건수는 2020년 8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2건으로 4배 급증했다.


현재 의사 면허 재발급과 관련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는 김씨 사건을 포함한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