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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기 시간 착각해 5900원 족발세트 공짜로 먹은 알바생 '무죄' 선고에 항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900원 족발세트를 폐기로 착각하고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즉석식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4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0일 머니투데이는 검찰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에게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2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40대 편의점 점원 A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와 저녁 근무조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하다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s


근무 6일차였던 지난 2020년 7월 5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반족발세트'를 고지된 폐기 시간보다 약 4시간 이르게 꺼내 먹었기 때문이다.


편의점주는 A씨가 판매해야 할 상품을 고의로 폐기처리한 뒤 취식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횡령물로 지목된 '반반족발세트'는 고기와 마늘, 쌈장, 채소 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돼 5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냉장 식품이다.


매장에 게시된 시간표에 따르면 도시락은 오후 7시 30분,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에 폐기돼야 했다. A씨는 '반반족발세트'를 냉장식품이 아닌 도시락 폐기 시간에 따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약식기소했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s


A씨는 이후 정식재판을 신청해 "고의가 전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사건을 심리한 강영재 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해당 편의점에서 15만 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자비로 구매한 이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전에 조회된 범죄 경력도 없었다.


강영재 판사는 "꼭 쌀밥이 있어야만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근무 일수가 5일에 불과한 A씨에게 점주 측이 도시락과 냉장식품의 의미와 종류를 상세하게 교육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