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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세' 내느라 힘들어하는 청년 2만명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

서울시가 소득이 적은 청년 2만 명에게 월세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시가 소득이 적은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월세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20일 서울시는 '청년주거독립'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 2만 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번 지원에서 기존 신청이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사이 청년 1인 가구이며 2인 가구 이상일지라도 해당 연령 이하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천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인사이트서울주거포털


시는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0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선발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에 전체의 75%(1만 5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