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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자택 앞 시위 중계하던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 해지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로부터 계정 해지당했다.

인사이트YouTube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중계해온 '서울의소리'가 유튜브로부터 계정 해지됐다.


2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소리 유튜브 계정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들어가면 "사용자가 게시한 자료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3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계정이 해지됐습니다"는 안내문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서울의 소리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 이곳에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구독해 주시기 바란다"며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홍보했다.


인사이트Facebook '백은종'


그러면서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만행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원을 호소한다"며 정기후원도 호소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일부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고성집회를 열자 맞불시위를 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의소리는 14일부터 윤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 나타나 대형 확성기와 마이크를 동원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이를 본 윤 대통령 지지자 및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원들은 서울의소리 집회 중계 영상에 콘텐츠 신고를 해 달라는 움직임을 보였다.


인사이트YouTube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현재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은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신고가 누적돼 계정이 해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올해 1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MBC에 제공했다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 백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의소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