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17일 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군의 감청자료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로 짜 맞춘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이 씨 /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의 단서 중 하나라고 지목한 배 위 슬리퍼 / 뉴스1
그러나 전날(16일)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해경·국방부는 공개 입장을 내고 '자진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 유족 측은 이 씨의 피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하 의원은 '월북 의도가 없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두고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걸 (문재인 정부가) 다 은폐를 한 것"이라며 "이제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월북이라고 단정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악화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하 의원은 국방부 감청자료를 여야 동의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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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도 억울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같이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하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일 것 같다'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이런 비난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 해제를) 요청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또 유족 측 형사 고소에 대해선 "안보실 사람들과 문 전 대통령이 당연히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겠지만 살인방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기록물은 '지정 기록물'로 분류됐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일정 기간 정보가 봉인된다. 기간은 최장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30년까지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보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