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착수...연내 정부안 제출 목표로 추진 중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이행하기 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1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이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법무부는 이러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 혹은 만 12세 중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 하향'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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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소년 전과자만 양성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는 점을 반영해 강간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입법화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 범죄만 처벌되고 다른 범죄들은 대부분 소년부 송치로 처리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법조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용주 전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투입된다 할지라도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범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잇따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다만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서가 나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자 양산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